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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무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! 서울시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중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조부모 돌봄 수당이 있습니다.
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
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조부모님이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이 많은 상황입니다. 가족에게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을 때 고마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교차하지만,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은 수고하시는 조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
조부모 돌봄수당 대상과 금액,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쉽게 정리했으니 꼭 끝까지 읽으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.
조부모 돌봄수당 대상
다음 조건에 해당 되는 분들은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(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% 경감)
- 만 24개월 이상~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
- 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
2024년 소득기준(월소득금액 기준, 세전)
가구원수 | 3인 이하 | 4인 | 5인 | 6인 |
기준 중위소득 150% | 7,072,000원 | 8,595,000원 | 10,044,000원 | 11,428,000원 |
알아둘 점
조부모(4촌이내 친인척 포함) 중 1명이 손자녀(조카)를 돌봄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도 가능합니다.
아동이 만 24개월 이상 ~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조건 및 지원금액
영아 수 | 지원금액 | 돌봄시간 |
1명 | 월 30만원 | 월 40시간 이상 |
2명 | 월 40만원 | |
3명 | 월 60만원 |
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서류
1.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 서비스) 결정 통지서 1부
조부모 돌봄수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방문하신 후,
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> 영유아> 아이 돌봄 서비스(시간제) 신청 후 자격이 판정됩니다. 꼭 당해연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.
2. 가족관계증명서 1부
아동의 조부모(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)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
3. 수급자 통장사본 1부
돌봄비를 받을 통장을 말합니다. 수급자(받을 사람)는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 가능합니다. 단,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합니다. 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로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.
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
아이 돌봄 공백을 전문적인 육아도우미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나의 가족인 조부모가 돌봐주신다면 부모 마음은 더 안심이 되고 아이에게는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.
하지만 조부모께 아이의 양육을 맡기기 어려울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돌봄 수단이 여러 가지 있으니 자기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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